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===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[[종합병원]]을 중앙호스피스센터("중앙센터"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(제23조 제1항). *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·치료·관리 등에 관한 연구 *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·통계의 수집·분석 및 제공 *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 *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* 말기환자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*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*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*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* 소정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*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방법·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